고용·노동
퇴사직원 피부양자 등록 처리?
9/1일입사, 9/20일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가족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엔 입사 당월엔 피부양자 등재가 안되며, 익월 15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이분은 이미 퇴사하셨으니 등재처리를 안해도 되겠죠?
추가로 9월 입사자의 경우 익월에 피부양자 등록을 하는 이유가 고용보험 가입 후 진행하기 위한 절차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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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일입사, 9/20일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가족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엔 입사 당월엔 피부양자 등재가 안되며, 익월 15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이분은 이미 퇴사하셨으니 등재처리를 안해도 되겠죠?
추가로 9월 입사자의 경우 익월에 피부양자 등록을 하는 이유가 고용보험 가입 후 진행하기 위한 절차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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