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직원 피부양자 등록 처리?
9/1일입사, 9/20일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가족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엔 입사 당월엔 피부양자 등재가 안되며, 익월 15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이분은 이미 퇴사하셨으니 등재처리를 안해도 되겠죠?
추가로 9월 입사자의 경우 익월에 피부양자 등록을 하는 이유가 고용보험 가입 후 진행하기 위한 절차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취득신고 시 피부양자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