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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콩중이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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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배우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안녕하세요

본인 7.31 퇴사예정 후 배우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예정인데 퇴사후 배우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할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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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원칙적으로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취득 후 90일 이내라면

    소급 신고를 인정해 줍니다.(퇴사일에 맞춰 피부양자 등재) 90일이 지나면 신고한 날짜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별도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퇴사이후 지체없이 피부양자 등록해야

    다음달 지역가입자 보험료청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