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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나혼자산낙지
나혼자산낙지

의료비 공제 가족기준이 헷갈립니다.

연말정산때 부모님 병원비를 제가 대신 결제했는데, 부모님이 제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으면 의료비 공제를 못받는건가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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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나이와 소득요건은 따지지 않음)의 의료비만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본인의 부양가족이 아니라면 세액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병원비 결제는 본인의 신용카드 등으로 하였으니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부양가족이 아닌 부모님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