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간이과세자 4800만원 미만일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못 끝는거죠?? 세입자가 증빙서류 요청하는데 현금영수증을 끊어 주면 되는 건가요 ?? 부가세는 어떻게 하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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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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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의 하나로 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할 때 세액은 0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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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하면 되며 부가세 고려 안하고 발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