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이 연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35.25명으로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4명 채용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1월~ 4월까지 장애인 미달인원이 1~2명씩 있었는데
내년 1월에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할때 부담금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달마다 채용 미달 인원이 발생되면 무조건 부담금 발생되어 납부를 해야되는건지
아님 1월~12월까지의 연평균 상시근로자수 확인 후 장애인의무고용인원만큼 채용이 되면 부담금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헷갈립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