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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홍여새192
점잖은홍여새192

출산전 육아휴직 후 출산 후 출산휴가 사용 문의

올해 1월 2일부터 육아휴직중입니다.

병원에서 예정된 출산 예정일이 7월 16일인데

7월 4일 회사에 출산휴가 문의 후

알아보에다는 답변을 받은뒤,

7월 5일날 출산을 하게되었습니다.

미리 복직신청을 하지않아, 출산후 휴가를 못쓴다고 하는데

출산전에 미리 알아보았고 적절한 안내를 받지 못한채 출산을 하였는데

이런경우도 복직신청이 소급되어 사용될수 없어

출산휴가를 출산후에 부여된 90일중 1일도 법적으로 사용할수 없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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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과-514, 2008-09-05)

    [ 질 의 ]

    ㅇ 육아휴직기간 중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육아휴직 종료 후에 산전후휴가가 가능한지?

    [ 회 시 ]

    ㅇ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도록 한 규정의 문언해석상 육아휴직중이라 하더라도 둘째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둘째 자녀에 대한 산전후휴가를 시작해야 하며, 산전후휴가기간은 사업주에게 시기 변경권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에 대해서 주어야 하되 둘째 자녀 출산일이 포함되며 산후 45일이 확보된 90일이어야 함.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