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 이사전 집 볼수 있는 강제적인 조건이 있을까요?
전세입자가 이사 날짜 전까지 집을 안보여주겠다고 합니다 . (전세보증금은 대출받은 상황)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네요 .
문자 내용 아래
‘
안녕하세요?
혹시...은행이랑 통화하셨을까요?
저희가 아직 보증금 10%을 받지 못했는데...
은행에서 10% 제외하고 상환해도 된다고 전달했다고
들었는데 은행 담당자와 통화하셨나요?
10% 안주시면 저희도 이사전에 집을 보여드리기가 어려울거 같아요 ’
어떤 집주인이 이사 전 전세보증금을 전액 다줍니까? 하 이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들이 요즘 이상하게 잘 못 알고 있는 것이 10%의 계약금을 받는 것이 본인들의 권리라고 알고 있지만 법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인이 집이 다른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되고 계약금을 받았으니 전임차인에게 호의를 배풀어서 돈이 없을테니 다른 집 계약할때 사용하라는 의미로 몇몇 선한 임대인이 내어준 것이 이제는 호의가 권리가 되어 버렸군요.
그냥 퇴거일에 짐 다 빼고 같이 확인하시고 반환해 주시고 얄짤없이 파손된거 다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에 보증금을 주는데 방이 빠져야 준다고 하시고
방빼는데 협조를 안해주면 보증금줄수 없다고 문자를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협조를 해서 이사하실생각을 해야되는데 너무 일방적이다보니 난감하시겠습니다
협의를 잘해서 방을 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전세보증금에 대한 전세사기등 사회적 문제가 많으니 아마도 세입자 입장에서 잘 모르고 불안해서 그런거 같습니다. 잘 설득해서 새로운 세입자을 받아야 보증금 원활하게 줄 수 있다고 하시면서 설득을 잘 하셔야 될꺼 같습니다.
서로간에 법적으로 강제하고 할 상황은 아닌거 같고, 서로 잘 해결하시는데 최선인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현재 세입자가 원치 않을 경우 집을 강제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