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어린토끼284
어린토끼284

전세입자 이사전 집 볼수 있는 강제적인 조건이 있을까요?

전세입자가 이사 날짜 전까지 집을 안보여주겠다고 합니다 . (전세보증금은 대출받은 상황)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네요 .

문자 내용 아래

안녕하세요?

혹시...은행이랑 통화하셨을까요?

저희가 아직 보증금 10%을 받지 못했는데...

은행에서 10% 제외하고 상환해도 된다고 전달했다고

들었는데 은행 담당자와 통화하셨나요?

10% 안주시면 저희도 이사전에 집을 보여드리기가 어려울거 같아요 ’

어떤 집주인이 이사 전 전세보증금을 전액 다줍니까? 하 이거 어찌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들이 요즘 이상하게 잘 못 알고 있는 것이 10%의 계약금을 받는 것이 본인들의 권리라고 알고 있지만 법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인이 집이 다른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되고 계약금을 받았으니 전임차인에게 호의를 배풀어서 돈이 없을테니 다른 집 계약할때 사용하라는 의미로 몇몇 선한 임대인이 내어준 것이 이제는 호의가 권리가 되어 버렸군요.

    그냥 퇴거일에 짐 다 빼고 같이 확인하시고 반환해 주시고 얄짤없이 파손된거 다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에 보증금을 주는데 방이 빠져야 준다고 하시고

    방빼는데 협조를 안해주면 보증금줄수 없다고 문자를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협조를 해서 이사하실생각을 해야되는데 너무 일방적이다보니 난감하시겠습니다

    협의를 잘해서 방을 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전세보증금에 대한 전세사기등 사회적 문제가 많으니 아마도 세입자 입장에서 잘 모르고 불안해서 그런거 같습니다. 잘 설득해서 새로운 세입자을 받아야 보증금 원활하게 줄 수 있다고 하시면서 설득을 잘 하셔야 될꺼 같습니다.

    서로간에 법적으로 강제하고 할 상황은 아닌거 같고, 서로 잘 해결하시는데 최선인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현재 세입자가 원치 않을 경우 집을 강제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