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활발한미어캣170
활발한미어캣17023.01.19
현재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집을 분양받아서 이사하려고 하는데 전세집이 나가지 않을 경우 이 전세집 전세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전세가 나갈동안만 대출이가능한가요

전세가 빠지고 전세금을 받으면 바로 은행에 대출금을 돌려줄것입니다


전문가님들 답변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월 30일부터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할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주택구입 자금대출, 대환대출, 전세자금 반환대출 목적으로 최대 kb시세 9억이하의 주택에 최대5억까지 대출을 실행합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대출하되 LTV70 DTI60%한도로 적용하며, 중도 상환시에도 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일반금리가 4.75 ~5.05%, 6억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 우대형은 4.65 ~4.95%고정금리이며, 해당자는 우대금리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