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기 사건으로 인해 진정서를 제출 후 입건전 조사종결로 내부종결된 상태입니다.
코인 사기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결국에는 입건 전 조사종결. 내부종결로 저한테 통보조차 하나도 오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에 선임된 변호사에 직무유기 및 사무장 대행 건으로 현재 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에서 조사종결된 제 사기 사건을 (피해액 8천) 다시 제가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당연 법조인의 도움을 받기 전에 제가 알아야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 질문을 올립니다.
1.고소장대신에 진정서를 써서 내부종결이 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아직 사건화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 고소장을 다시 접수하는게 옳을까요? 2. 진정서가 고소장을 대신하는 효력을 가진다면 제가 다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일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의신청하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3. 수사이의신청서 경찰서장에게 보내는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나을까요? 경찰청 민원실에 넣는 재조사?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좋을까요? 4. 내부종결로 끝난 사건이라 사건에 대한 통지를 전혀 받지 못한상태에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와 같은 상황에서도 제소기간이 30일로 정해져 있을까요?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날짜로 부터 기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피해자로서 고소장을 접수하시는게 보통인데 왜 진정서를 제출한 것인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피해자로서 다시 고소장을 제출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고소인의 경우는 수사기관에서 처분결과를 통지하게 되어있고 만약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할 경우에는 검찰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이의신청권도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