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정도도 임금체불 증거가 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교부 거든인데
급여통장 내역이랑 달력에 휴무 표시하는 거랑 실제 입사일 적어 놓은 메모지랑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월급 더 받은 거 문자 주고 받은 내역 이렇게 있는데 이 정도면 될까요? 계약서랑 급여명세서가 없어서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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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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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약정한 근로조건입니다. 최초 근로관계가 성립할 당시 정한 근로조건과 더불어 실제 지급 받은 임금액 등을 비교하여 임금체불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없는 상황이라면, 위에서 준비한 자료를 통해 입증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에 해당 자료만으로 임금 체불 인정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 내역과 임금지급내역을 비교하여 차이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통장 내역이랑 달력에 휴무 표시하는 거랑 실제 입사일 적어 놓은 메모지랑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월급 더 받은 거 문자 주고 받은 내역이 있다면 임금체불 증거로서 충분히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