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약정한 근로조건입니다. 최초 근로관계가 성립할 당시 정한 근로조건과 더불어 실제 지급 받은 임금액 등을 비교하여 임금체불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없는 상황이라면, 위에서 준비한 자료를 통해 입증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에 해당 자료만으로 임금 체불 인정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