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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중소기업 업종추가로 인한 구분경리

업종이 일반음식점업인데 통신판매업을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현재 일반음식점에 대한 창업중소기업감면 100%를 감면 받고 있는데요

이부분에대해서 구분경리를 하는게 좋을것같다고 하시는데 구분경리가 무엇인가요,,?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게된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개인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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