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TR ETF와 같은 재투자형 ETF가 운용방식에 변화가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지금 TR ETF 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얼마전 뉴스를 보다가 오는 7월부터 ETF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은 펀드에 남겨둘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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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TR ETF 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얼마전 뉴스를 보다가 오는 7월부터 ETF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은 펀드에 남겨둘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