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TR ETF와 같은 재투자형 ETF가 운용방식에 변화가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지금 TR ETF 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얼마전 뉴스를 보다가 오는 7월부터 ETF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은 펀드에 남겨둘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오는 7월부터 ETF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을 펀드에 재투자하지 못하는 규정이 적용될 경우, 투자자는 이자와 배당을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이를 다른 투자 상품에 별도로 재투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TR상품이 과세이연 문제로 지적되며 TR상품은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기존 TR상품이 폐지가 되는건 아니고 운용방식이 바뀝니다 이에 분기별로 배당을 하도록 구조가 바뀌며 이 분배금이 15.4프로 원천징수되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올해 7월부터 국내 주식형을 제외한 토탈리턴(TR) 상장지수펀드(ETF) 운용이 사실상 막히게 되는데요. TR ETF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수익에 대해서도 매년 1회 이상 세금이 부과되며, 운용사는 해당 ETF를 종전처럼 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나마 PR ETF로 바꾸시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기획 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엔 25년7월1일부터 국내 주식형TR ETF를 제외한 나머지 TR ETF는 이자와 배당 수익을 펀드에 남겨두지 않고, 연 1회이상 반드시 분배를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보유중인 TR ETF의 운용방식이 변경됩니다. 이자와 배당 수익이 자동으로 재투자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분배금 형태로 지급될 겁니다. 이거로 인해 기존의 복리 효과와 과세 이연 효과가 감소합니다;.
자산 운용가들은 이 변화에 대응 위해 tr etf를 분배형으로 전환하고 분배 주기를 설정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에는 TR ETF가 배당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해 복리 효과를 볼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7월부터 해외 주식형 TR ETF는 배당금이나 이자 발생시 매년 1회 이상 분배해야 합니다. TR ETF에서 배당금이나 이자 소득이 자동으로 재투자되지 않고 매년 일정 주기로 분배되면 과세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TR ETF에 장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투자시 고려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