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연장 시 집주인과 협의가 안되면 연장이 안되는걸까요?
제가 지금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을 하고 있는데, 이번년도 6월에 만기가 됩니다..2년 연장을 하고 싶은데요.
집주인분께서 연장을 원하지 않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사유는 집이 낡았다보니 비오면 천장이 녹슬어 있고 비가 떨어집니다..그래서 요구사항을 계속 하다보니 연장을 원하지 않아하는거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내년 하반기쯤에 결혼 예정이라.. 이 집에서 꼭 연장을 해야합니다ㅠ
혹시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2년 연장 하려할때 집주인과 협의가 꼭 되어야하는건가요?
또한, 집주인이 별다른 사유 없이 연장 안된다 라고 하면 안되는 법이나 조항 이런건 없을까요ㅠ??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의 연장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임차인과 집주인 간의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만기 두세 달 전에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전세금에 대한 협의를 받아놓는 것이 권장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몇 가지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2개월 치의 금액을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집이 낡아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이는 직접적인 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집주인이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