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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튀김키토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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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할 때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는 달라도 되는 건가요?

수입 신고할 때 수입자와 납세의무자 란이 있는데요. 둘이 서로 다른 업체로 신고할 수 있나요? 그리고 수입자는 신고 금액에

맞는 외화를 해외에 송금하는게 맞는 건가요? 제3자가 송금을 할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납세의무는 관세법상 화주에게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수입건에서 변동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수입물품에 대한 납세의무는 외국의 셀러 등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국내 세관에 납부를 하는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 세관에 관부가세 등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다만, 송금 자체는 제3자(예: 관세사무소 등)가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따라서 실화주의 여부 그리고 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규정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자라고 하더라도 제 3자가 대급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는 외국환거래법 상 제 3자 지급 등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외국환은행에 미리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