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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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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대행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발행은 수출액으로 하는것인지 아니면 대행수출액으로 해야하는지요?

재화를 대행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발행은 수출액으로 하는것인지 아니면 대행수출액으로 해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행수출업자가 원 수출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제 목 ]대행수출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 요 지 ]대행수출계약을 체결하여 타인의 계산으로 수출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함
      [ 회 신 ]『대행수출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525, 2005.04.22) 및 (제도46013-10056, 2001.03.10)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