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사실혼 관계는 부부로 인정되지 않음으로 비록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다도 별개의 개인으로 봅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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