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점은행제 졸업 청년, 최종학력 인정 여부
26년도에 청년을 새롭게 채용하려는데,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받고 저희 기업에 첫 취업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고용보험 이력이 전혀 없구요.
이런 경우 취업애로 유형 중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요건에 해당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학점은행제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것은 최종학교로 졸업으로 볼 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다면 청년일자리도약잘여금 대상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영기관에 따라 판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업참여 신청 전에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요건 및 사실관계가 사실이라면 상기 직원은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요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