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얌전한레아45
얌전한레아45

10개호실의 통임대를 하던 임차인이 미납관리비를 내지않고 사라졌을때 소유주에게 내용증명보낼때 각 호실면적이 다르고 검침사용량은 한개호실로 몰려있으면 이것도 나누나요?

10개호실 통임대로 관리비를 한호실로 묶어 부과하고 있었는데 임차인이 사라져 10명 소유주에게 내용증명 보낼때 전기검침량이 한개호실로 몰려있어 세대관리비부과를 어떻게할지 고민입니다. 공용관리비는 호실별 면적으로 나누어 부과를 했는데 전기검침세대부과분도 면적으로 나누어야할까요? 해당호실소유주는 부당함을 항의 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기검침량이 한 개 호실로 몰려있는 경우, 해당 호실의 소유주에게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기검침량을 각 호실의 면적에 따라 나누어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공용관리비는 호실별 면적에 따라 나누어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각 호실의 사용 면적에 따라 공용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