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검침량이 한 개 호실로 몰려있는 경우, 해당 호실의 소유주에게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기검침량을 각 호실의 면적에 따라 나누어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공용관리비는 호실별 면적에 따라 나누어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각 호실의 사용 면적에 따라 공용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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