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시간근무자 실업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1일 4시간 근무 주5일근무자로 주에 20시간 근로자입니다. 2년6개원 근무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합니다. 대략 얼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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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만, 주 20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는 1일 상한액 33,000원 하한액 31,552원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50세 미만은 150일, 50세 이상은 18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일수인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집니다. 3년미만재직한 경우 50세 미만이면 150일, 50세 이상은 180일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2024년 실업급여 금액의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1,552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2회차부터는
28일치씩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