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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곰265
빼어난곰265

4시간근무자 실업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1일 4시간 근무 주5일근무자로 주에 20시간 근로자입니다. 2년6개원 근무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합니다. 대략 얼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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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만, 주 20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는 1일 상한액 33,000원 하한액 31,552원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50세 미만은 150일, 50세 이상은 18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일수인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집니다. 3년미만재직한 경우 50세 미만이면 150일, 50세 이상은 180일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2024년 실업급여 금액의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1,552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2회차부터는

    28일치씩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