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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들은 매년 건강검진을 회사에서 받게 하는데요. 만약 건강검진에서 안좋게 나오게 된다면 그로 인해 회사에서 해당 사원에게 불이익같은 조치도 있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HR백종원
안녕하세요 :)
사람인 공식 멘토이자 실전을 기반한 현직 9년차 인사담당자 HR백종원 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건강검진은 복지적으로 운영을 할거라고 봅니다. 근데 정말 심각한 증상이 아니라고 하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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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치볼
건강검진 결과와 불이익 (법적 기준)
해고나 차별 금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즉,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비밀 유지: 건강검진 결과는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회사는 이 정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타 부서나 다른 직원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삐닥한파리23
일반적으로 채용건강검진이라면 건강검진 결과로 인해서 불합격이 나기도 하지만 보통 매년 회사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이 좋지 않게 나온다고 따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치료를 위해서 병가를 쓰거나 그러면 고과나 평가에서 안좋게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