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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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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하는 건강검진에서 안좋은 결과가 나오면 회사 생활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회사라면 매년 건강검진을 시행하죠.

세부 사항은 회사마다 다를수도 있는데요.

이런 건강검진에서 안좋은 수치가 나오면 회사 생활에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촉탁 사원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다가 그만뒀는데 당시 뇌전증으로 쓰러졌다는 이야기르 ㄹ나중에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건강검진에서 안좋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 해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에서 건강 검진을 했는데 안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대신 회사를 다니면서 병원에 자주 가야 하기 때문에 불편할수는 있겠네요.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건강 검진 결과과 나쁘다고 해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저는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 보네요 회사에서 하는 건강검진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거는 들어 보지를 못 했습니다 회사에서 요즘 건강검진 해주는 것도 거의 대기업들 같은데요 복지 차원에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 회사에서 하는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복지 차원에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고 따로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안 좋으면 퇴사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 회사에서 하는 건강검진에서 안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원 복지 차원에서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이납니다.

  • 안녕하세요.

    입사를 한 상황에서 회사 건강검진으로

    인해 불이익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을 통해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면 개인적으로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건강 상태에 따라

    건강을 해칠수 있는 보직을 제한

    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회사에 따라서 달라질거 같네요. 근무중에 쓰러지면 산재처리를 해야할텐데 산재처리에 민감한 기업이라면 근무를 제한할수도 있을거 같네요. 다만 산재처리는 노동자의 고유의 권한이기에 회사입장에서는 사직을 요청할 권리는 없습니다. 우선 검사결과가 안좋게 나왔다면 근무를 하면서 치료를 중점적으로 받아보는것이 좋을거 같네요.

  • 안좋은 결과로 근무형태를 회사도 마음데로 하지는 않습니다.고용상 근무가 불가능 할 정도라도 근로계약서상의 절차에 따라서 적용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