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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 검진 안받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얼마전에 회사에 팩스로 뭐가 날라왔는데 건강검진을 안받았다고 그거 안받으면 회사에서 벌금을 내야한다고 본거 같은데 정말 벌금을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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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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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근로자, 회사에 각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1차 위반시 근로자 1명당 10만원, 근로자 1차 위반시 5만원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건강검진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권유했던 사실을 입증한다면 근로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므로, 받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벌칙이 발생하고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도 벌칙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0. 6. 9., 2021. 5. 18., 2021. 8. 17.>

    7. 제129조제1항 또는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미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주어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 보건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진단은 근로자의 의무이기도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근로자 역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건강검진의무는 근로자, 사업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주는 사무직/현장직에 맞는 건강검진기간에 해당하는 검진을 받게 해야 하며

    사업주가 미실시 할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발생, 사업주는 계속하여 근로자에게 알리고

    실시요청을 하였으나 결국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하지않는다면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사업자 의무에 따라 고의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강검진 받지 않은 근로자 1인당 받지 않은 첫해 1회 10만원, 두번째 해 20만원, 세번째 해는 30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