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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가한뱀눈새57
연말정산 환급금 또 뱉어야하나요..
맞벌이 부부인데 사교육비는 지출이 큰데 소득공제되는건 준비된게 없으니 매년 힘드네요.
전문가님의 절세 노하우 궁금합니다.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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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로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연금계좌에 최대한 불입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 : 13.2%)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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