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포기각서에 도장 늦게 찍어주면 벌금나오나요?
돌아가신 외삼촌이 자식과 와이프가 없어서 살아계신 두외삼촌이 돌아가신 외삼촌의 집을 공동명의로 할려고하는데 기간이 9월말까지인데 기간이지났어요.그거에 대한벌금이 조카인 저한테도 나오나요?돌아가신 외삼촌의 재산을 포기할건데 재산포기각서에 도장을 아직 안찍어줬어요.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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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는 상속인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취득세 신고납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계약기간이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더라도 벌금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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