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입건이 되면 구속이 되는건가요?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서 아이가 사망을 했는데 피의자가 형사입건 되었다고 들었는데~~ 피의자가 집에 서 보이는것같아서요~ 구속이 되는건아닌가 하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구속이 되는건아닌가 하고?
: 우선 신원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 처음부터 구속되지는 않으며, 경찰서 조사하고 검찰로 넘어가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된다면 그 결과에 따라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형사 판결전에 형사합의를 하시어 일부 형사처벌에 대해 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 입건의 경우 형사건 처리가 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구속 수사를 할 수도 있고 불구속 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집에 있는것 같다면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며 기소 후 법원에서 판결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 입건이란 수사 기관이 형사 처벌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는 뜻이며 이 때에는 구속 수사를 할 수도 있고 불 구속 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주거지와 직업이 확실하고 증거 인멸의 위험이 없을 때에는 불 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또한 사망 사고의 경우 형사 합의를 위해서 구속을 보류하는 경우도 있으며 사고에 따라 수사의 방향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