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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총명한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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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싸이패스 감별기 사용 불법성 여부

안녕하세요 유흥업소에서 싸이패스 ( 신분증감별특허 시스템 ) 이라는걸 가끔 설치한걸 볼수있는데요

제가 가끔 싸이패스에 지문등록과 신분증이 좀 훼손되어 있으면 지문 으로만 검사를 합니다 근데 이 지문등록이 가게 컴퓨터 기록에 남는다네요 ? 싸이패스 서버 ? 에도 기록이 남고 , 그럼 이게 불법성이 있는지 여부좀 알려주실수있나요 ? 물론 가게 입장에선 영업정지가 달렸기에 확실하게 하는게 좋겠지만 신분증 번호와 주소가 담긴 중요한 개인정보인데 불법성 여부와 구청 민원 등등좀 알려주세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흥업소에서 싸이패스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싸이패스는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감별하는 기기로, 청소년의 출입을 막기 위해 사용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지문등록 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유출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기록은 일정 기간 보관 후 삭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