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로또복권 또는 스포츠복권, 연금복권 등에 당첨된 경우 복권 당첨금액에
따라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1) 복권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기타소득세 과세최저한으로서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2) 복권 장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복권당첨금에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3) 복권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복권 당첨금 중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30%의 기타소득세와 3%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게 되며,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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