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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느긋한족제비27

느긋한족제비27

23.03.08

민증을 보고나서 술 담배를 판매했지만 알고 보니 청소년이면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에게는 술 담배를 판매하지 않기에 신분증을 요구하는데 만약에 신분증을 보고 이상함을 못 느껴서 판매했지만 나중에 알고보니까 청소년이면 판매자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만약에 피해를 판매자가 받는다면 이것에 대한 손해를 민사로 넣어서 보상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3.03.0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또는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적극적 기망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판매점측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 등 피해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속여 술, 담배를 구매했다면, 판매자는 청소년이라는 인식을 할 수 없어 처벌이 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정으로 처벌이 이루어졌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부분만큼은 과실상계로 감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객관적으로 동일임이 식별 가능하고, 신분증이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었다면 판매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