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증을 보고나서 술 담배를 판매했지만 알고 보니 청소년이면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에게는 술 담배를 판매하지 않기에 신분증을 요구하는데 만약에 신분증을 보고 이상함을 못 느껴서 판매했지만 나중에 알고보니까 청소년이면 판매자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만약에 피해를 판매자가 받는다면 이것에 대한 손해를 민사로 넣어서 보상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또는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적극적 기망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판매점측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 등 피해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속여 술, 담배를 구매했다면, 판매자는 청소년이라는 인식을 할 수 없어 처벌이 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정으로 처벌이 이루어졌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부분만큼은 과실상계로 감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객관적으로 동일임이 식별 가능하고, 신분증이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었다면 판매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