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관련 법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저번에 벌금이 가납벌금인걸 몰랐지만 돈이 없어서 못 냈습니다.
연락을 해보니까 가납이라서 불이익이 없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오늘 문자가 왔는데 제가 해외에 있어서 정확한 문자는 보지 못하고 미리보기로 짧게봤습니다.
대강 DNA무슨 법률때문에 출석하라고 하는거 같은데 해외에 있어서 전화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는 부분이나
해외에 있으시더라도 국내로 통화가 불가능하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문자를 발송한 측에 전화하시거나 인터넷으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납명령이란 형사소송법 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에 명시된 명령으로, 벌금이나 과료 또는 추징 등 재산형에 속하는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판결의 확정 후에 벌금, 과료 등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즉 벌금형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처벌에 대한 집행력을 얻기 위하여 그 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부수처분을 말합니다.
가납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은 질문자님을 대상으로 한 재판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바, 법원의 출석명령이 나온상태에서 해외에 있다면 법원에 공판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