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납명령이란 형사소송법 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에 명시된 명령으로, 벌금이나 과료 또는 추징 등 재산형에 속하는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판결의 확정 후에 벌금, 과료 등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즉 벌금형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처벌에 대한 집행력을 얻기 위하여 그 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부수처분을 말합니다.
가납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은 질문자님을 대상으로 한 재판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바, 법원의 출석명령이 나온상태에서 해외에 있다면 법원에 공판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