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을 당했는데요.오천만웑정도요.

법원에서 등기가 왔다는데 제가 없어서

받지를 못했어요.

얘기만들었어요.오천만원건이라고ᆢ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번이 처음이라면 법원등기가 향후 최소 한번은 더 올것이니 이를 받아서 내용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법원에서 보낸 부본이 전달되지 않으면 우체국에서 재방문하거나 법원으로 반송된 후 주소 보정 등을 거쳐 다시 송달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송 서류를 실제 수령한 날로부터 보통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우선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본인 성함으로 사건 번호와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속 수령하지 못하면 특별송달이나 공시송달로 절차가 넘어갈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은 만큼, 서류 내용을 확인한 뒤 상대방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지 차분히 정리해 보시는 편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법적 절차는 송달이 완료되어야 본격적으로 시작되니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