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판결문의 지급금을 10년이상을 지급하지 않는?
A는 B로 부터 흉기로 인하여 경추골절과 상해를 당하여 전신마비로 5년이상을 병원에서 치료와 재활을 받아 기적적으로 전시마비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B로 부터 상해를 당하고 전신마비로 인하여 모든 생활과 채무관계가 엉망이 되고 결국에는 신용불량자까지 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수가 없어 겨우 기초생활수급자로 다시 5년이상을 병원 치료를 받으며 겨우 연명하는 지경으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B가 A에게 주기로 되어 있던 법원 판결문의 지급금을 단 한푼도 지급을 하지 않아 병원비와 생활비를 위해 대출과 사금융을 이용한 결과입니다. B는 이것을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A는 다시 법원 판결문의 소멸시효를 10년을 연장하여 B의 거주지와 재산을 추적하였지만 거주지 불명(주소지를 찾아가니 실거주자가 없음)과 재산의 은닉으로 도무지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에서 다시 형사소송으로 B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가능한 일인지요?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요? 억울하고, 어려운 한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엉망이 되게 한 B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이 아니라 민사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범죄가 아니므로 고소, 고발을 하실 수 없습니다. 민사문제는 민사문제로 해결하셔야 하며 형사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