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지급이자는 5%로.)는 판결이 확정됐을 때조차 공탁같은 것으로 상대방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어,
. 법원 판결이 몇개월전에 "B는 A에게 10억원의 약정금을 지급하라. 다 지급하는 날까지 지급이자는 5%다."라고 나왔고 확정됐으나 B는 A에게 10억원을 전혀 주지 않고 있고,
. 며칠전 다른 소송에서는 "A는 B에게 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다 지급하는 날까지 지급이자는 5%다."라는 법원판결이 나오고 확정됐을 때,
상식적으로 보아, 받을 돈이 더 많은 A가 B에게 2억원을 줄 리는 만무합니다.
그런데 이러면 A도 B에게 2억원에 대해서는 5%의 이자를 줘야 합니다.
이때 A는 (B에게 어떠한 이익도 주기 싫어서) 공탁같은 것을 해서라도 2억원에 대한 5%이자를 B에게 주지 않고 싶은데,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공탁같은 제도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지급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변제공탁을 하여 추가 이자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변제 공탁의 주요 요건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하며, 그 원인에는 채권자의 수령 거절, 수령 불능, 또는 채권자 불확지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