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가집행선고로 진행되는 가집행을 정지시키려 현금공탁을 하고 2심에서도 패소하는 경우 공탁금은 어떻게 되나요?
피고B가 원고A에게 1심에서 일부 패소 한 후 항소하여 2심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원고A는 1심의 가집행선고를 통해 피고B에게 가집행을 진행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고B는 가집행정지를 위해
1심판결금 전액을 현금공탁을 한 상황이며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만약 피고B가 2심에서도 패소를 할 경우 현금공탁한 돈은 원고A가 가져가나요, 아니면 피고B가 전액 회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심에서도 패소를 하는 경우 확정판결을 근거로 해당 현금 공탁한 금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 청구 등을 집행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