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분할납부 및 할부납부 관련 질의

부동산 양도세가 3500만원정도 나와있는데요

분할납부가 있어서

지금1750 절반납부하고

2개월후 나머지 절반1750 카드로 할부 납부하는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할부는 안되고 일시납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또는 부분 무이자 할부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시 신용카드는 납부대행 수수료(0.7%~0.8%)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당연히 납부 가능합니다. 카드 무이자할부 가능한 카드라면 무이자 할부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