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분할납부 및 할부납부 관련 질의
부동산 양도세가 3500만원정도 나와있는데요
분할납부가 있어서
지금1750 절반납부하고
2개월후 나머지 절반1750 카드로 할부 납부하는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할부는 안되고 일시납만 가능한가요?
세금·세무
부동산 양도세가 3500만원정도 나와있는데요
분할납부가 있어서
지금1750 절반납부하고
2개월후 나머지 절반1750 카드로 할부 납부하는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할부는 안되고 일시납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