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연말 주식 배당시 배당기준일 갭하락?
연말에 이사회에서 주식 배당 (현금 배당 아님)을 결정하고
공시 한 이후 배당기준일에 거래소에서 배당락을 설정하여
기준가를 배당한 주식 수 만큼 하락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사회 결정이기에 결국 다음해 연초에 있는 정기 주총에서 최종 승인이 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 주총에서 배당이 부결이 된다면, 이미 거래소에서 설정한 하락분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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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이사회에서 주식 배당 (현금 배당 아님)을 결정하고
공시 한 이후 배당기준일에 거래소에서 배당락을 설정하여
기준가를 배당한 주식 수 만큼 하락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사회 결정이기에 결국 다음해 연초에 있는 정기 주총에서 최종 승인이 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 주총에서 배당이 부결이 된다면, 이미 거래소에서 설정한 하락분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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