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연말 주식 배당시 배당기준일 갭하락?
연말에 이사회에서 주식 배당 (현금 배당 아님)을 결정하고
공시 한 이후 배당기준일에 거래소에서 배당락을 설정하여
기준가를 배당한 주식 수 만큼 하락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사회 결정이기에 결국 다음해 연초에 있는 정기 주총에서 최종 승인이 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 주총에서 배당이 부결이 된다면, 이미 거래소에서 설정한 하락분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식질문 답변가 부자아빠입니다.
질문해 주신 부분이 정말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닙니다.
제가 그런 기업을 매수하지 않아서 그런가 14년 넘는동안 그런 케이스는 단 한 번도 보질 못했네요.
다만 그런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배당이라는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하락분에 대해서 따로 보상받을 길은 그닥 많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더욱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법률 카테고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