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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 수술 비용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치료목적의 하지정맥입니다. 보험약관이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등에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병실료차액(발병일로부터 365일 한도, 국민건강본인부담액 전액 (단 병실료 차액은 50% 해당액), 국민건강 보험을 적용받지 못할 경우 의료비의 40%해당액,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등은 제외)

1일 입원해야 되구요.. 비급여수술이라서 한 쪽 다리 550만원이 든다고 하는 데 실비 보험에서 100%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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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의 내용은 보편적이고 정상적일때 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보험 가입을 한지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게 되어 비급여 수술을 입원하여 한다해도 보험사에서는 현장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 수술의 치료목적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뛰어나온 혈관이 보기싫어 하는 경우는 미용목적에 해당되어 보상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일부보험사에서는 까다롭게 심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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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하지정맥 수술이 치료 목적인 경우 보험사에서 보상 가능성이 높지만 약관과 수술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비급여 수술이라도 치료 목적으로 입원하고 수술비와 입원비가 인정되면 실손보험에서 일부 또는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용목적이 아닌 혈관 역류소견에 의한 하지정맥 수술은 실손의료비 보장 대상입니다.

    진단서, 영수증, 세부내역서, 초진기록지, 초음파 검사결과지 등을 구비하여 접수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수술이라도 치료 목적이라면 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관에 따라 입원하고 치료 목적일 경우 수술비와 입원비가 보상 대상입니다. 단 비급여는 보통 실손의료보험에서 40~50%만 보상하며 병실료 차액은 50%만 지급됩니다. 실손보험 약관 및 가입 시기(구실손/신실손)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다르므로 보험사에 정확한 보장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