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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1
백내장 수술할 경우 실비보험 적용여부

어떤경우는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어떤경우는 통원으로 수술을 받는데요, 통원으로 수술을해도 입원으로 처리되지 않나요?


어떤경우의 수술은 당일 이여도 입원으로 처리되어 실비환급 받을때 입원에대한 보상기준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백내장 수술은 왜 통원 보상기준으로 처리 되는걸까요?

  • 홍성종 보험전문가blue-check
    홍성종 보험전문가23.04.0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내장 수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보통 당일치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통원으로 인정됩니다.

    당일 6시간이상 있으면 입원으로 인정을 해주지만 백내장 같은 경우는 대법원 판례가 통원으로 본다고 나와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1년 4월 이전에는 명백한 통원인데도 입원의료로 적용되어 많은 도덕적해이가 발생한 건입니다.

    심지어 몇몇의 병원에서는 브로커와 연결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을 통해 다초점렌즈 삽입술을 받아 보험사에서는 손해율이 증가하여 왠만한 실비를 운영하는 보험사의 손해율이 급격히 높아져 이를 가입한 가입자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입원시설이 명확히 구비되어 있고 의사의 소견이 있어도 보험사에서는 실사를 통해서 입원으로 적용하여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통원으로 적용하여 많은 가입자의 불만과 소송이 진행중인 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최소 6시간 이상 입원실에 머물려야 당일 입원으로 처리됩니다.

    2. 백내장 수술의 경우 입원 실손보험 처리 관련하여 분쟁이 많습니다. 입원의 정의에 대해 “최소 6시간 이상 입원실에 머무르거나 처치 수술 등을 받고 연속해서 6시간 이상 관찰을 받았어야 하며, 피고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피고의 행동 등을 종합해볼 때 그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에 해당돼야 한다”고 밝혔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백내장 수술이 통원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병원에 있는 시간 및 치료 시간을 고려하여 입원 치료 또는 통원 치료를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예전에는 6시간 이상 입원시 입원으로 취급해줫습니다.

    하지만 지급은 24시가 넘어야지만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프로필 클릭하시면 연락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현재 보험사는 대법원 판례로 인하여 백내장수술은 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백내장 수술시 입원담보가 아닌 통원에서 지급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내장 수술이 한때 렌즈삽입술까지 겸해서 양쪽 1천만원이 넘는 병원비가 발생했습니다.

    통원으로는 한도가 초과되니 입원을 해서 보험금을 높게 받을려는 방법이었죠.

    백내장 수술만 하면 병원비가 몇십만원이면 될것을 병원에서 무리하게 렌즈삽입술까지 권했던거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제재가 들어가서 심사가 강화된 것입니다.

    현재는 의사 소견상 백내장 수술후 경과를 보기위해 입원이 꼭 필요한 경우는 가능하나 그 외는 통원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은 백내장의 경우 보험금 받기가 참으로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과거 백내장을 과잉으로 치료한 경우가 많아서 보험사에서 손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6시간 이상 병원에 있으면 입원으로 보기 때문에 예전에는 입원한도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용해 백내장을 입원해서 수술비를 다 받으려는 사람이 많았죠.

    그런데 법원에서 백내장은 입원이 필요없는 치료이며 통원이라고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통원으로만 적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포괄수가 치료대상으로 수술이 간단하고 당일입월 6시간 이상이 필요하지 않기때문에 입원처리 되지않아 통원기준으로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