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친분을가장해 폭언하는경우 녹음해서 고소해도되나요?
보살님입니다.그냥넘긴상황이 많지만 상대쪽에서 맞고싶나 맞을래 나옛날에 놀았다기타등등 여러폭언을 녹음해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간에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폭언을 대화당사자간에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녹음한 폭언을 증거로서 모욕죄 고소를 한다면 상대방은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수사가 종결되기 때문에
상대방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살면서 병원에 가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할때 상담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잘 찾아보시면 무료 상담을
하는 경우도 많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요건이 충족된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폭언을 녹음하여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녹음 파일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녹음 파일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즉, 녹음 파일의 내용이 상대방의 폭언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때는 녹음 파일의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녹음 파일을 복사하거나 편집한 경우에는 증거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라면 폭언 내용에 대하여 녹음하여 고소하는 건 가능하나 둘이서 위와 같은 대화를 한 경우라면 협박죄가 문제될 것이고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폭언은 일종의 협박입니다. 타인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서 협박죄가 적용되겠으므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