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바,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산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 후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후 5년 지나지 아닌 자
4) 금고 이상의 형 선고 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지나지 않은 자
5) 금고 이상 형 선고유예 받은 경우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지나지 않은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