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주위에서 공무원하려는사람 신원조회한다던데?
공무원을 하려고 준비중이라면,
공무원이되고싶은 나의 가족이ㅡ수감자, 피의자로 잇읗때 난 공무원, 특히 경찰이될수있나요?
평소 막연하게 궁금하게 생각하긴 해었는데 며칠전
드라마에서 이런내용이 나오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가족분께서 범죄자로서 기록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연좌제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계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이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연좌제가 금지되므로 공무원 지원자가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좌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가족이 범죄자라고 해서 공무원 임용에 제한이 있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찰을 포함하여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바,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산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 후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후 5년 지나지 아닌 자
4) 금고 이상의 형 선고 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지나지 않은 자
5) 금고 이상 형 선고유예 받은 경우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지나지 않은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본인의 범죄경력이 아닌 가족의 범죄경력은 경찰 등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