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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파란타조296
춤추는파란타조296

흔히, 주위에서 공무원하려는사람 신원조회한다던데?

공무원을 하려고 준비중이라면,

공무원이되고싶은 나의 가족이ㅡ수감자, 피의자로 잇읗때 난 공무원, 특히 경찰이될수있나요?

평소 막연하게 궁금하게 생각하긴 해었는데 며칠전

드라마에서 이런내용이 나오더라구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가족분께서 범죄자로서 기록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연좌제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계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이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연좌제가 금지되므로 공무원 지원자가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좌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가족이 범죄자라고 해서 공무원 임용에 제한이 있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찰을 포함하여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바,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산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 후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후 5년 지나지 아닌 자

      4) 금고 이상의 형 선고 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지나지 않은 자

      5) 금고 이상 형 선고유예 받은 경우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지나지 않은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본인의 범죄경력이 아닌 가족의 범죄경력은 경찰 등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