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차량용 소화기 미배치 자동차 검사시 처분 있나요?
소방법에 따라서 24년 12월부터 등록된 차량에만
의무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배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전에 차량은 의무가 아니라서 미배치 상태로
자동차검사를 받았을때 과태료 처분 받나요?
만약 자동차검사때 지적받는다면 소화기를 설치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동차에 소화기 검사는 경찰의 검사 대상이 아니라 자동차 검사시 심사 대상 입니다. 없으면 자동차 검사 불합격의 사유가 되므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것이고 그럼 자동차 재검사를 해야 합니다. 별도의 과태료는 없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차량에 소화기가 없을 경우 단속이나 벌금이 부과될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는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로 소화기 비치 의무화는 2년마다 진행되는 자동차 전기 검사에서 확인됩니다. 차량에 소화기가 없으면 불합격 처리되어 재검사를 받아야 할 수 있지만, 경찰이 단속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12월 부터 등록이 되는 차량에 대해 5인승 승용차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 해야합니다.
다만 이전에 등록이 되어진 차량에 대해 소급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12월부터 등록이 되어진 차량에 대한 소화기 검사는 자동차검사때 확인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