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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의무화에 대해 질문드려요

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가 된다고 하는데 12월1일 이전의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법률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12월 1일 이전 차량음 12월이후 차량 정기검사때 소화기 비치가 되어있지 않았다면 아무럼 처벌이나 패널티가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무
    수리무

    차량용 소화기는 12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렇지만,새로 등록된 차량만 해당하고 이미 등록된 차량은 해당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처벌도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우선 국내 법은 적용 시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해당 법에 12월 1일 이후 등록차량이라고 되어 있다면 그 이전 차량은 소화기가 없어도 패널티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네~그렇습니다!12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법안의 소급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12월 이후 정기검사에서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이나 패널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12월 1일부터 등록되는 차량이나 이후 정기검사에서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