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2월부터 차량에 소화기를 구비해야하나요? 과태료가 있을까요?
12월부터 차량에 소화기를 구비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만약에 차량에 소화기를 구비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얼마의 과태료가 생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022년 법이 발효되어 5인 이상 차량에는의무적으로 소화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현재는 권고 사항이지만 2024년 12월 1일부터는권고가 아닌 의무가 되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정기검사시 이를 확인하게 되며 115일간 시정기간 내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으면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으면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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