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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로 설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장은 아니고 이제 곧 시행된다고 하는데 설치 안하면 법적 제재를 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훈훈한스컹크25
네 맞습니다. 자동차안에 소화기를 비치해두는것이 의무인데요. 이번년도 12월부터 5인승 승용차에 한해 의무하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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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식한 오리입니다.
올해 2024년 12월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소방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올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은요지경
원래 소화기 비치 의무가 7인승 이상 이었으나
법이 개정 되면서 5인승 이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인승 이상은 의무로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됩니다 일반용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안된다고 합니다.
(24년 12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까망이
2024년 12월부터 5인승 차량 포함 모든 차량에 설치 의무화가 된다고 합니다. 법 시행에 따라 완성차 업체나 차량 판매자가 소화기 설치 의무를 위반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