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만기 전 중도 상환

현재 버팀목전세대출을 받고 빌라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상황이 어찌저찌 돼서 어쩔 수 없이 제 돈으로 대출금을 만기 전에 중도상환 해야할 것 같은데요.

근데 나중에 집주인이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추후 임차권등기신청 및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중도상환 한 게 불리하게 적용 되는 것이 있나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버팀목 전세대출을 본인 자금으로 만기 전에 중도 상환하시더라도, 추후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법적 권리 행사에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세대출은 임차인과 은행 간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일 뿐이며, 대출금을 미리 갚는다고 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임차인의 고유한 권리가 축소되거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대출 이용 및 상환 여부와 무관하게 임차인이 단독으로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그러므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전세대출을 본인 돈으로 미리 상환하지 않고 만기까지 그대로 유지하신다면, 추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은행이나 보증기관이 회수 절차에 직접 개입하게 된다는 점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대출 실행 시 은행은 보통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거나 채권을 양도받게 되며, 이 경우 은행이 질권자로서 임대인에게 대출금에 해당하는 보증금의 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53조 제1항). 또한,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은 법적으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승계하므로 대출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나 대위변제 절차를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 결론적으로 대출을 지금 상환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대출금만큼의 보증금을 회수할 책임과 소송 부담을 은행이나 보증기관이 대신 떠안게 되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점에서 중도상환과 대출계약을 유지하는 것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