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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떄 카드사별로 다모아서 제출하나여?

제가 매년 연말정산을할떄마다 그전년은 어떻게했는지 아에기억이나질않습니다 ㅜㅜ 제가카드가 여러장있는데 이거 카드사마다 요청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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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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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고 하는 경우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 중 신용카드 명세서, 직불카드 명세서, 현금영수증

    명세서를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홈택스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므로, 카드사에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홈택스 자료만 잘 제출하시면 되며, 홈택스 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자료(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등)이 있다면 별도로 영수증을 요청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위한 카드사용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다 조회가 됩니다.

    따라서, 카드사에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되며, 홈택스에서 로그인 하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다운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