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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제가 매년 연말정산을할떄마다 그전년은 어떻게했는지 아에기억이나질않습니다 ㅜㅜ 제가카드가 여러장있는데 이거 카드사마다 요청해야하나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고 하는 경우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 중 신용카드 명세서, 직불카드 명세서, 현금영수증
명세서를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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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홈택스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므로, 카드사에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홈택스 자료만 잘 제출하시면 되며, 홈택스 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자료(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등)이 있다면 별도로 영수증을 요청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위한 카드사용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다 조회가 됩니다.
따라서, 카드사에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되며, 홈택스에서 로그인 하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다운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