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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부전나비142
후련한부전나비14223.03.29

연말정산환급많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수있을까요?

매년 절세혜택을 못받아서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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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선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2백 높으니 적극 활용하시고,

    개인연금저축과 IRP퇴직연금 합하여 연간 900만원까지 불입하시면 100만원 이상 절세혜택 보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환급의 경우도 각종 소득 공제 및 세액공제가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한 소비를 많이 하거나 하는 경우로 환급액을 받기는 어렵고, 세액공제나 공제 항목 등을 잘 살펴 세액공제 등을 잘 챙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결정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과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에서 금액이 커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의 경우

    1. 부양가족 반영하기

    2.상반기 신용카드 사용 하반기 체크카드사용

    3. 퇴직연금 불입

    일반적인 경우 자금 유동이 묶이긴 하지만 퇴직연금불입등으로 세액공제 효과가 가장 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가장 쉽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부양가족 인적공제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대상에 해당한다면 1인당 50~200만원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이 있는데, 해당 항목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계획하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금계좌세액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전세대출 원리금 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공제, 주택청약저축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