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6월 완공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현재 현장에 가보면 6월까지는 불가능할것 같아요
6월 완공으로 아파트 매입 계약을 맺었는데 시공사에 문제가 있는지 아직 외벽 공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을것 같은 상황인데
요즘 뉴스에 날림 시공이 말이 많아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만약 부실공사로 판명나거나 하자보수 점검 기간에 찾아낸 하자로 인한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완공 시기에 따른 계약 문제에 대해 이해합니다. 아파트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6월 완공을 기대하고 계시는데, 현장에서 외벽 공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파트 완공 지연은 많은 분양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고려 사항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불확실성: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의 문제로 인한 완공 지연은 이에 해당합니다.
완공 지연: 예상 완공 시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공사의 문제, 자재 부족, 날씨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정 부담: 계약금 및 잔금 지불 시 재정 부담이 발생합니다. 만약 완공이 더 지연된다면, 추가적인 재정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부실공사로 판명되거나 하자보수 점검 기간에 찾아낸 하자로 인한 보상을 받고 싶으시다면, 다음 사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계약서 확인: 분양계약서에는 계약해제와 위약금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된 경우, 수분양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행사는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입주예정일 확인: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예정일을 확인하세요. 입주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산점은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법정해제 vs. 약정해제: 법원은 입주지연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를 법정해제가 아닌 '약정해제’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법정해제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것이고, 약정해제는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약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손해배상: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예상해 보세요. 손해발생 여부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론 하자에 대한부분을 모두 보상받으실수는 있으나 사실상 신축아파트의 하자부분이 적절히 보상되지않아 소송을 많이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