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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혼자 진정서 접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트위터에서 굿즈를 구매하려다 4만원가량을 사기당했습니다. ECRM 접수 이후 경찰서에 방문하니 수사관분이 무조건 부모님이 아셔야하고 통화가 되 어 동의를 해주어야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부모님이 온라인 거래같은걸 별로 안좋아하셔서요. 아마 동의를 해주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접수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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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성년자가 혼자서 진정서를 접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범죄 피해를 신고하는 것은 권리 행사에 해당하므로 부모님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경찰에서는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혼자서 수사를 받거나,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피해를 입은 사실과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 제출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에서 부모님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