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국가검진 결과 1년 지나면 고지의무에서 말안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위 용종 아주 작게 있고. 가슴 미세석회 있는데 2년 정기검사 받으란 결과를 받았습니다.
5년이내 위궤양 30일 약먹은거 있구요.
한화손보다이렉트 문자 홍보보고 전화했는데. 국가검진에서 1년이 지나도,
위용종과 석회 고지 의무 대상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알릴 의무가 있다고 하네요?
이게 보험사마다 다른건가요?
보험
위 용종 아주 작게 있고. 가슴 미세석회 있는데 2년 정기검사 받으란 결과를 받았습니다.
5년이내 위궤양 30일 약먹은거 있구요.
한화손보다이렉트 문자 홍보보고 전화했는데. 국가검진에서 1년이 지나도,
위용종과 석회 고지 의무 대상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알릴 의무가 있다고 하네요?
이게 보험사마다 다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