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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왈라비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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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진료나 수술이 가능한가요?

불법체류자들이 일을 넘어지거나 어떠한 이유로 병원에 진료를 보고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 할때에 그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치료를 받는다고 한들 나라에서 추방은 안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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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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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치료나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 등 자격 확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불법 체류자라는 점을 자진 신고를 하고 치료나 수술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불법체류자의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된 법적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불법체류자도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이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상황에서는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응급환자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응급의료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 이용 시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법체류 사실이 확인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상 통보의무 면제 대상인 경우(예: 응급환자, 분만, 전염병 치료 등)에는 통보가 면제됩니다.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추방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체류 사실이 확인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0575 판결에서는 불법체류자가 교통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신분이 발각되어 출국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더라도 그것이 대한민국 체류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2023구단105751).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하여 불법체류자들을 위한 대안으로는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소, 보건소, 적십자병원 등의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신분 노출에 대한 위험이 적고,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불법체류자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신분 노출로 인한 법적 제재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응급상황이나 필수적인 의료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의료기관을 통해 진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