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진료나 수술이 가능한가요?
불법체류자들이 일을 넘어지거나 어떠한 이유로 병원에 진료를 보고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 할때에 그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치료를 받는다고 한들 나라에서 추방은 안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치료나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 등 자격 확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불법 체류자라는 점을 자진 신고를 하고 치료나 수술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불법체류자의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된 법적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불법체류자도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이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상황에서는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응급환자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응급의료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 이용 시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법체류 사실이 확인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상 통보의무 면제 대상인 경우(예: 응급환자, 분만, 전염병 치료 등)에는 통보가 면제됩니다.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추방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체류 사실이 확인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0575 판결에서는 불법체류자가 교통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신분이 발각되어 출국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더라도 그것이 대한민국 체류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2023구단105751).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하여 불법체류자들을 위한 대안으로는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소, 보건소, 적십자병원 등의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신분 노출에 대한 위험이 적고,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불법체류자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신분 노출로 인한 법적 제재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응급상황이나 필수적인 의료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의료기관을 통해 진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